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준비서류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공동상속 및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연락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절차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된 상속등기
상속관계와 보유한 서류를 먼저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와 추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부동산의 매매·증여·상속 및 담보권 변동에 필요한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등기
가등기 및 각종 권리변경등기
건물 멸실등기 등 부동산 표시 관련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계약 내용과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기비용 및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부동산의 매매·증여·상속 및 담보권 변동에 필요한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등기
가등기 및 각종 권리변경등기
건물 멸실등기 등 부동산 표시 관련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계약 내용과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기비용 및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임원, 본점, 목적, 자본금 등에 변경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설립등기
대표이사 및 임원 취임·중임·퇴임등기
본점이전 및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상호·목적·공고방법 등 정관사항 변경등기
유상증자·감자 등 자본금 변경등기
해산·청산 및 법인계속등기
법인등기부와 정관을 확인하여 필요한 의사록과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받지 못한 돈이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과 보유한 증거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의 지급명령
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의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계약서, 차용증,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보유한 자료와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재산관리나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개시심판
후견인 후보자 및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 준비
본인의 재산·수입·지출 내역 정리
후견사무보고 및 재산목록 관련 절차
후견인의 권한과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안내
본인의 판단능력과 필요한 지원 범위를 살펴 적합한 후견유형과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